YMCA, 소비자 피해 경보 내려
YMCA가 현대자동차의 협력정비업체 상표인 ‘블루핸즈’에 대해 과잉 정비·바가지 행위가 심각하다며 18일 ‘소비자 피해 경보’를 내렸다.정비사업자가 현대차와 일정한 계약을 맺으면 블루핸즈 간판을 달고 현대차 차량에 대한 일반·보증 수리 영업을 할 수 있다. YMCA는 소비자가 현대차를 믿고 블루핸즈에 정비를 맡기지만 이들이 불필요한 수리를 강요하거나 명세가 불투명한 공임을 청구하는 등 피해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6-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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