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잠가 놓고… 소화기는 캐비닛에… 요양병원 화재 참사는 人災

비상구 잠가 놓고… 소화기는 캐비닛에… 요양병원 화재 참사는 人災

입력 2014-06-13 00:00
수정 2014-06-13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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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이사장 등 14명 구속·입건… 화재 당시 결박된 환자 2명으로

29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장성 효실천사랑나눔병원 화재와 관련, 14명이 입건됐다.

12일 전남경찰청 중간발표에 따르면 방화 피의자 김모(82)씨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실질 이사장인 이모(53)씨와 그의 형인 행정원장 이모(56)씨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됐다. 관리과장 이모(43)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행정원장은 지난해 11월부터 병원 소방안전 관리 총괄 책임을 맡았으며 관리과장은 소화반장으로 지정돼 방화관리 업무를 직접 해왔다. 장성보건소 공무원 2명은 병원 현장 점검에서 불이 난 별관 건물 등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이상 없음’으로 점검표를 써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됐다. 이씨가 실질 이사장으로 있는 광주 효은요양병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부원장과 간호사 2명도 입건됐다. 소방 점검을 허술히 한 업체 관계자 2명, 별관 증개축 과정에서 면허를 빌려 주고 받은 2명도 입건됐다. 경찰은 병원이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졌고 간호 인력 배치도 충분하지 않았으며 비상구를 잠그고 소화기를 캐비닛에 보관하는 등 소방 안전관리 부실을 총체적으로 드러냈다고 밝혔다. 화재 때 결박된 환자는 일단 2명으로 파악됐다.

장성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4-06-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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