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로 제보’ 보호관찰관, 공문서위조 혐의 무죄

‘시사프로 제보’ 보호관찰관, 공문서위조 혐의 무죄

입력 2014-06-12 00:00
수정 2014-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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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는 소변 검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한 것처럼 날인한 혐의(공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된 전직 보호관찰관 A(4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11월 자신이 관리하던 마약 전과자 B씨가 소변 채취를 거부하자 수돗물로 검사하고서도 마치 소변으로 검사를 실시해 ‘음성’ 반응이 나온 것처럼 결과서를 작성하고 날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8년 1월 임용된 A씨는 재직 중이던 지난 2011년 10월 한 지상파 시사 프로그램에 소년원에서 이뤄지는 인권침해 사실을 제보한 인물이었다.

이 때문에 그는 재판 과정에서 “시사 프로그램에 제보를 한 것 때문에 ‘보복성 고발’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판결 내용을 보면 A씨는 평소 열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는 2009년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아 수차례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1년에는 다섯 번이나 교통사고를 당해 자주 병원 신세를 지는 바람에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하기도 했다.

변 판사는 “정신분열증을 앓은 바 있는 A씨의 진술과 B씨가 서명한 ‘소변을 채취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서 외에는 수돗물로 검사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공문서위조 외에도 교통사고를 당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중복 청구한 혐의(사기미수 등)로도 기소됐지만, 이 역시 “이미 보험금을 탄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중복 청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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