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에 식사 제공 등 기부행위 혐의
지방선거 이후 부산에서 검찰이 처음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기초의원 당선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5일 오전 9시50분께 부산지검 수사관들이 새누리당 소속 김모(65) 기초의원 당선인의 선거사무실과 자택을 1시간가량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당선인의 사무실과 자택에서 선거관련 서류와 컴퓨터 자료 등을 압수해간 것으로 알려졌다.
사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기간을 전후해 자원봉사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김 당선인을 조사한 뒤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김 당선인이 불법으로 기부행위를 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과 상관없이 유권자나 기관·단체 등에 금전, 물품을 나눠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6.4 지방선거 개표 이후 검찰이 부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당선인은 “자원봉사자 모집과정에서 함께 식사를 했지만 추후 인건비를 줄 때 봉사자별로 밥값을 정산하기로 해 기부행위가 아니다”라며 “당시 식대는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한꺼번에 결제했고 관련 서류도 있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감전동 다선거구에 출마해 38.38%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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