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원성 등 형식적 검사 드러나
세월호의 증개축 과정에서 복원성 등 안전 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일 세월호의 안전 검사를 소홀히 한 한국선급 목포지부 선체 검사원 전모(34)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개월 동안 전남 영암의 한 조선소에서 세월호 증개축 당시 안전 검사를 담당했다. 전씨는 현장에 상주하며 안전 검사를 실시해야 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설계도 점검, 복원성 관련 검사, 구명장비 점검 등 수십개 안전 관련 항목에 대한 검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수사본부는 설명했다. 수사본부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에 의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와 해양경찰청 간부를 목포교도소로 이감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세월호 운항관리규정과 안전점검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는데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본부는 또 3일 세월호 구명장비 점검, 화물 적재, 운항관리실 관계자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목포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4-06-0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