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알바생 수차례 성폭행 업체 대표 2명 기소

10대 알바생 수차례 성폭행 업체 대표 2명 기소

입력 2014-05-19 00:00
수정 2014-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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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김찬중 부장검사)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고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로 모 전단 제작업체 공동대표 변모(50)씨와 임모(50)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작년 1월부터 7월 사이 전단 배포 아르바이트를 한 A(16)양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씨의 경우 이 업체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한 A씨의 큰어머니이자 지적장애인인 B(38)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양은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자 2년 전 학교를 그만뒀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B씨는 A양의 소개를 받아 함께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씨 등은 A양이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용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고, A양이 낙태 수술을 한 뒤에도 또다시 성폭행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들은 또 ‘외부에 발설하면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하겠다’며 협박을 일삼았고, 작년 8월 자신들의 범행이 알려질까 두려워 피해자 2명을 끝내 해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여고생과 장애인을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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