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집단분쟁조정 신청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집단분쟁조정 신청

입력 2014-05-13 00:00
수정 2014-05-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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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피해자 5만여명을 대리하고 있는 원희룡 전 의원과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들은 13일 “소송이 신속히 진행되지 못하는 와중에 2차 피해 우려가 높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카드사들은 각종 조사와 형사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손배소송을 연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소장이 접수된지 70일이 넘었지만 첫 변론기일은 미정이다.

대리인단은 “국민이 소송을 잊기 바라는 것 같다”며 “(카드사에)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원만한 조정 성립은 불투명하다. 현재로선 카드사 측이 조정에 응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통상 집단분쟁조정은 소송에 돌입하기 전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거치는 절차다.

대리인단은 이와 관련 “개인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단순히 카드사를 상대로 소송에서 이겨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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