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 못해 면허정지·취소돼도 결격기간 없어진다

적성검사 못해 면허정지·취소돼도 결격기간 없어진다

입력 2014-04-07 00:00
수정 2014-04-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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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규제개혁 과제 집중 추진

자동차 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이후 면허를 일정기간 따지 못하는 결격기간이 사라질 전망이다.

산업단지 등에서는 화물차의 원활한 소통을 돕기 위해 유턴이나 좌회전이 폭넓게 허용된다.

경찰청은 정부의 규제개혁 제도 개선에 동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추진 계획과 단기 과제를 확정, 추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청은 정부가 네거티브 방식 규제와 일몰 규제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규제관리 방식을 이에 맞게 전환할 방침이다.

또 등록 규제뿐만 아니라 숨은 규제까지 적극적으로 찾아내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 차장이 주재하는 ‘규제개혁TF’를 운영하고 기존의 규제심사위원회를 확대해 ‘규제개혁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8일 경찰청장이 직접 주재하는 ‘민경 합동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서대문 경찰청에서 열고, 사이버 경찰청(www.police.go.kr)에 ‘규제개혁 제안마당’이라는 배너를 개설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10개의 제도개선 즉시 추진 과제를 선정해 검토하고 있다.

우선 적성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됐을 때 결격기간이 사라질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적성검사를 통과하기만 하면 바로 면허를 살려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산업단지나 공업단지 등 단지 내 도로에서 제한적으로 좌회전과 유턴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법적 미비에 따른 모순점을 해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음주운전 3회 시 면허 결격기간은 2년, 음주교통사고 3회 시 결격기간은 3년이다.

그러나 운전자가 면허가 없다면 무면허 운전자로 분류돼 그에 따른 1년의 결격기간을 적용받아 오히려 다른 운전자보다 빨리 다시 운전할 수 있다.

경찰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면허 여부를 떠나 다른 운전자와 똑같이 2년이나 3년의 결격기간을 적용받도록 할 예정이다.

규제가 완화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는 것도 있다.

경찰은 주택·상가 밀집지역 중 보행자 사고가 잦은 구간을 선정해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30㎞로 내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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