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유흥업소 출입·통화 경찰관 17명 징계회부

울산경찰, 유흥업소 출입·통화 경찰관 17명 징계회부

입력 2014-03-20 00:00
수정 2014-03-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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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장부서 경찰관 이름 나와 청장 지시로 수사…통화내역 등 36만건 조회

경찰관의 속칭 ‘풀살롱’ 출입 의혹을 수사한 울산지방경찰청(청장 김성근)이 해당 업소에 출입했거나 업주와 전화 통화한 경찰관 17명을 확인,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이 성매매를 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접대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울산경찰청은 경찰관 풀살롱 출입의혹 수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앞서 올 1월 남구 유흥가에서 술을 팔고 성매매를 제공하다 적발된 풀살롱 영업장부에서 지역 경찰관들과 같은 이름이 발견되자, 김성근 울산경찰청장은 “경찰관이 성매매했거나 접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위해 별도 구성된 수사팀이 두달 동안 수사한 결과 17명의 경찰관이 실제 해당 업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업주와 연락을 취해온 점이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2009년 7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고객 관리 목적으로 작성된 장부에는 ‘경찰청 직원 6’이라는 글이 남아있다.

이 글은 2010년 2월 4일에 작성된 것으로, 실제로 당일 업소에서 술을 마신 경찰관 6명을 지칭하는 기록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K경감이 조직폭력배 출신인 업주 박모(44)씨에게 전화해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러 가겠다”고 알렸고, 이후 K경감과 5명의 동료 경찰관이 업소를 찾았다.

이 가운데 2명은 현재 퇴직한 경찰관이며, 퇴직자 중 한명이 현금으로 술값을 계산했다.

장부에서는 경찰관 12명과 동일한 이름도 나왔는데, 실제 경찰관은 4명이며 나머지 8명은 동명이인으로 밝혀졌다.

해당 경찰관은 K경감을 비롯해 C총경, Y경감, C경위 등이다.

C총경은 2009년 12월께 술집을 소개해 달라는 지인에게 해당 업소를 소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Y경감은 2009년 8월부터 2010년 6월 사이 3회에 걸쳐 선배나 친구 등과 업소를 이용한 것으로 나왔다. 술값 계산은 1회는 Y경감이, 1회는 동석자가, 1회는 동석자들끼리 나누어 낸 것으로 드러났다.

C경위는 2009년 8월 29일 지인 2명과 업소에서 술을 마셨으며, 술값은 지인이 계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과정에서 애초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J경위가 2011년 연말께 해당 업소를 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팀은 이들 외에 K경위 등 9명의 경찰관이 박씨 등 업주와 수시로 전화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들은 2013년 2월부터 1년 동안 개인당 20∼30통가량의 통화를 업주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조사에서 업주와 선후배나 동창 관계여서 안부를 묻거나, 사건 관련 제보를 받기 위해 통화했다고 해명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수사팀은 업소 장부에 거론된 8명, 통화를 한 9명 등 경찰관 17명을 포함해 공동업주 3명, 종업원 4명 등을 대상으로 소환조사, 통화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등을 진행했으나, 성매매나 접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17명은 경찰관이 조직폭력배나 유흥업소 업주 등과 만나거나 통화를 하려면 사전에 승인을 받거나 사후에 신고를 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점이 분명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경찰은 강조했다.

경찰은 이번 의혹을 밝히기 위해 업주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5만5천건과 일반전화 통화내역 6천건 등을 조회하고, 6천600명의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등 강도높게 수사했다고 강조했다.

또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공정성을 위해 울산에 연고가 없는 경찰관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장종근 울산경찰청 수사과장은 “문제의 업소는 애초 성매매를 전제로 영업하는 ‘풀살롱’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원하는 사람에게만 성매매를 제공하는 룸살롱 형태의 주점이었다”면서 “제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경찰관과 업주의 통화내역 등 모두 36만건을 건건이 확인하는 등 최대한 수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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