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 검사’ 재판서 에이미 증인신문 일단 보류

‘해결사 검사’ 재판서 에이미 증인신문 일단 보류

입력 2014-03-07 00:00
수정 2014-03-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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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사려깊지 못한 행동 반성한다”

여성 연예인 에이미(32·이윤지)를 위해 검사로서 권한을 함부로 휘둘러 물의를 일으킨 전모(37) 검사가 자신의 재판에서 반성의 뜻을 거듭 내비쳤다.

변호인은 에이미를 법정에 직접 나오게 해 전 검사를 위해 증언하게 할지는 다음 재판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전 검사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다”고 전했다.

전 검사는 자신이 기소한 바 있는 에이미의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해 병원장 최모(43)씨를 협박해 무료 치료를 받도록 해준 혐의 등(형법상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변호인은 “검사로서 부당한 이익을 위해 타인의 법적 분쟁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사면초가에 빠진 여인을 돕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나선 것”이라며 “이 사건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감정의 굴절로 인해 자신의 사건 기록을 아직 읽어보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전 검사의 공갈 혐의 일부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최씨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치료비 청구를 단념하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고, 다른 사건으로 수사받던 최씨로부터 수사 무마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최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만 이 사건 핵심 인물인 에이미까지 증인으로 신청할지는 추가 검토 후 다음 재판에서 밝히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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