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해고직원 “미행당했다”…그룹측 “신원확인일뿐”

CJ 해고직원 “미행당했다”…그룹측 “신원확인일뿐”

입력 2014-02-17 10:30
수정 2014-02-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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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계열사에서 해고된 직원이 그룹측에 의해 미행당했다며 무단 감시 의혹을 제기했다.

17일 CJ 계열사 직원 신모(33)씨 등에 따르면 신씨는 작년 11월 낮 12시20분께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앉아 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2명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음을 알아채고 자리를 떴지만 이 남성들은 계속 쫓아왔다.

그는 112에 신고했고 혜화경찰서 대학로파출소 소속 경찰이 출동, 남성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각각 5만원씩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신씨는 당시 현장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사진에 등장한 남성 한 명은 CJ 지주회사의 조직문화 담당 A 과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초 CJ건설에 입사한 신씨는 작년 4월 CJ 씨앤아이레저산업개발로 옮겼고 같은해 8월 무단결근 및 근태불량으로 해고됐다.

신씨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회사를 옮기게 해 불만을 이야기하자 일을 주지 않고 방출한 것”이라며 “휴가계를 제출하고 휴가를 떠났지만 결재하지 않고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CJ측은 “신씨가 1개월 넘도록 무단결근하고 출근하자마자 퇴근하는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했다”고 밝혔다.

CJ 관계자는 “이재현 회장이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신씨가 말(馬) 탈을 쓰고 나타나 1인 시위를 하기에 누구인지 알아보려 한 것일 뿐”이라며 “신씨는 회사 인사팀장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고 회사 측에 허황된 요구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신씨는 작년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17일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있다.

CJ 측은 2009년 인사팀 직원들이 다른 직원의 뒤를 따라다니다 경찰에 적발돼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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