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삼청각 진입도로 무단사용으로 5억원 변상

서울시, 삼청각 진입도로 무단사용으로 5억원 변상

입력 2014-02-03 00:00
수정 2014-02-03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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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성북구, 법원 조정권고 수용…시 “당초 부과액 중 12억여원 깎아”

1970년대 ‘요정정치’의 근거지로 유명한 삼청각이 도로를 무단 사용해 삼청각 관리자인 서울시가 변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시는 삼청각 내부도로에 대해 부과된 5년치 도로점용 변상금 4억8천924만8천100원을 도로 관리기관인 성북구청에 납부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납부는 삼청각 내부도로 점용 변상금 부과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시와 성북구청이 서울행정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성북구는 지난 2012년 8월, 삼청각이 진입도로 2곳에 정문과 북쪽 철문을 설치하고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활용하고 있다며 2007년 7월부터 5년치에 해당하는 변상금 17억1천353만9천원을 삼청각 운영주체인 서울시에 부과했다.

당초 성북구는 2000년대 초 삼청각 소유권이 서울시로 넘어간 이후에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가 2012년 2월 점용료를 받으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는 5년치를 한꺼번에 매긴 것이다.

이에 대해 시는 성북구청이 출입문 철거나 점용허가신청을 촉구한 적이 없다면서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같은 해 11월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작년 9월 변상금 부과 대상 토지 중 일부가 시 소유인 점을 참작해 ‘성북구는 최초 변상금 부과 내역 중 시유지에 대한 변상금 12억여원을 취소하고, 시는 소를 취하하라’는 요지로 조정권고를 했으며 양측은 법원의 권고를 수용했다.

시는 “조정권고가 성립되면 당초 부과액의 71.5%가 취소되는 데다 시가 대법원까지 재판을 진행해도 승소확률이 높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소를 취하했다”고 조정권고 수용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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