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 6억 빼돌린 20대 구속…동창회 나가는 등 ‘일상생활’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건설업체 전 경리직원 이모(29)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2006년 8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회사 돈을 적게는 월 100만원, 많게는 하루 3000만원씩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 162회에 걸쳐 빼돌린 뒤 명품 구입비 및 유흥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 수배된 지난해 8월부터 성남시 중원구의 어머니 집에 거주하며 고교 동창 모임에도 참석하는 등 일상적인 생활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타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가족들에겐 “집에 안 들어온다”고 경찰에 답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수사망을 피했다.
경찰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가 지난달 11일 악성 사기 고소사건 범인 검거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서면서 잠복했다가 이씨를 검거했다.
그러나 검거 당시 이씨는 동생이라며 시치미를 떼 친구 휴대전화 사용 기록을 조사한 경찰이 이씨의 이름을 발견함에 따라 결국 덜미를 잡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12-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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