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밍·알몸채팅 협박 일삼은 사이버 사기단 적발

파밍·알몸채팅 협박 일삼은 사이버 사기단 적발

입력 2013-12-04 00:00
수정 2013-12-04 13: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알몸 채팅 협박이나 파밍(사이트금융사기) 등 온갖 수법을 동원해 500여명에게 14억원의 돈을 가로챈 사이버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일 이런 혐의(공갈·사기)로 김모(41·여)씨 등 일당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스마트폰으로 알몸 채팅을 유도한 뒤 이를 협박하거나 파밍 사이트로의 접속을 유도해 금융정보를 빼내는 등의 방법으로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500여 차례에 걸쳐 14억원의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금세탁을 위해 국내총책, 인출책, 환전책, 통장모집책 등으로 역할 분담을 한 뒤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캐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