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관계’ 폭로하겠다며 내연녀 협박…수억원 뜯어내

‘부적절 관계’ 폭로하겠다며 내연녀 협박…수억원 뜯어내

입력 2013-11-16 00:00
수정 2013-11-16 12: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적절한 관계를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내연녀를 협박, 수억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6일 내연녀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상습공갈 등)로 구속 기소된 강모(31)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이 2년 6개월 가까이 계속됐고, 피해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어머니와 어린 딸을 부양하는 점을 참작, 형을 낮췄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같은 시장에서 일하는 상점 여주인 A(40)씨와 1년 가까이 내연관계를 맺어오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관계를 가족에게 폭로하겠다며 A씨를 협박, 201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총 264회에 걸쳐 2억 15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