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 불법 포획 용문산 업소 또 적발…1천587마리 압류

뱀 불법 포획 용문산 업소 또 적발…1천587마리 압류

입력 2013-11-12 00:00
수정 2013-11-1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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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을 불법 포획해 보신용으로 판매하려던 업소가 또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사단법인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합동으로 지난 6일 양평군 용문산 일원 건강원 1곳과 보관창고 1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뱀 1천587마리(약 500㎏)를 압류조치하고 업주 2명을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압류한 뱀 가운데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구렁이도 17마리 포함돼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을 포획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가공·유통·보관·반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용문산 일대 건강원에서는 지난 2월에도 2차례 뱀 4천여 마리를 압류해 업주 5명을 고발한 바 있다.

환경당국의 단속에도 보신용으로 찾는 수요가 있어 불법 포획과 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밀렵·밀거래 행위가 집중되는 내년 2월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일몰 후∼일출 전 시간대와 금∼일요일, 밀렵·밀거래 우려 지역에 단속반을 집중 투입한다.

밀렵 적발 지역이나 불법 포획도구를 수거한 지점에 야생동물보호 현수막 30개와 리본 500개를 부착해 예방활동도 병행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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