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원장’ 의혹 국내 치과 네트워크 수사 의뢰

‘바지 원장’ 의혹 국내 치과 네트워크 수사 의뢰

입력 2013-11-08 00:00
수정 2013-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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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8곳 의료법 위반 의심… 치과측 “컨설팅 계약 맺은 것”

국내 대표적인 치과 네트워크그룹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A치과 네트워크그룹의 지점 치과 8곳과 네트워크 소속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의료법을 위반했는지를 수사해 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의뢰했다.

복지부는 자체 조사에서 A치과 네트워크가 의료인이 아니고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33조 2항), 의료인 1인당 개설 의료기관 수를 1개로 제한한(33조8항)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 개연성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우선 파악된 지점 치과 8곳의 지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MSO와 치과들이 답변을 거부하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를 ‘바지 원장’으로 내세우고 실질 소유주가 따로 있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과 의료기관에 대한 외부 지분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최근 A치과가 연루된 사건의 판결문 내용 등으로 볼 때 MSO와 치과 사이에 지분 관계가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치과 네트워크는 강하게 반발했다. A치과 원장으로 구성된 협회의 한 관계자는 “MSO와 지점은 서로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라며 “회원들이 위법 행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된다면 당당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A치과 네트워크는 전국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연매출액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프랜차이즈형 치과다. 네트워크 치과는 다수가 성업 중이며 이를 두고 의료 상업주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11-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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