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미네르바’ 수사·기소는 정당”

법원 “검찰, ‘미네르바’ 수사·기소는 정당”

입력 2013-11-03 00:00
수정 2013-11-0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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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성씨 국가상대 손배소송 기각

미네르바
미네르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박대성씨.
김명국 기자 daunso@seoul.co.kr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검찰의 부당 수사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홍성욱 판사는 박대성(35)씨가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홍 판사는 “박씨에 대한 무죄 판결은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비슷한 사안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기소한 전례가 거의 없다고 해서 박씨에 대한 공소제기 자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08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각종 경제상황을 예측하는 글을 올려 유명해진 박씨는 같은 해 12월 ‘환전 업무가 중단됐다’,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급지하는 긴급 공문을 발송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검찰은 이듬해 1월 “공익을 해치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박씨를 긴급 체포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2009년 4월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나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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