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폭행에 성추행까지… 대부업 이용 3명 중 1명 ‘피해’

욕설·폭행에 성추행까지… 대부업 이용 3명 중 1명 ‘피해’

입력 2013-11-02 00:00
수정 2013-11-0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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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 자산·소득” 57.5%…전단지 광고중 97%는 ‘불법’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소비자 3명 중 1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행을 일삼은 것은 물론 장기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성추행까지 저질렀다.

한국소비자원은 대부업체를 이용한 소비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34.5%(69명)가 유·무형의 피해를 입었다고 1일 밝혔다.

피해 유형은 ‘욕설 등 모욕행위’가 39.1%로 가장 많고 ‘폭행·협박’ 33.3%, ‘장기매매 강요’ 14.5%, ‘성매매·성추행’ 2.9%, ‘신체포기 각서 강요’ 1.5%, ‘인신 구속’ 1.5% 등이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대출금보다 자산,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이었다.

‘자산, 소득보다 대출금이 많다’는 응답자가 57.5%, ‘대출금 상환 능력이 없다’는 응답자는 51%에 달했다.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도 500만~1000만원이 30.5%, 200만~500만원이 28.5%, 200만원 이하가 10.0%로 전체의 70%가량이 1000만원 이하 소액이었다.

저소득층을 현혹하는 허위, 과장 전단지 광고의 문제도 심각했다. ‘전국에서 가장 싼 대출’ 등 과장된 문구, 우체국 등 정부기관 마크의 무단 사용, 정부가 지원하는 미소금융과 햇살론 명칭 도용 등 불법 광고가 많았다. 대부업체 전단지 광고의 97%는 미등록업체의 불법 광고였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1-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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