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깎이·6㎝ 이하 가위 등 내년부터 항공기 휴대 허용

손톱깎이·6㎝ 이하 가위 등 내년부터 항공기 휴대 허용

입력 2013-11-01 00:00
수정 2013-11-0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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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용 칼·바늘도 반입 가능

내년부터 손톱깎이나 작은 가위 등은 기내 휴대 반입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승객의 여행 편의를 높이고 항공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위험도가 낮은 물품의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의 제한은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항공기 내 반입 금지 위해물품’ 고시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손톱깎이나 와인 코르크 따개, 스케이트보드, 스키 폴, 접착제 등을 휴대 반입 금지 품목에서 제외했다. 눈썹 정리용 칼이나 텐트 폴, 아이젠, 주삿바늘, 재봉 바늘 등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날의 길이가 6㎝ 이하인 가위도 휴대할 수 있다.

호신용 스프레이는 현재 객실은 물론 수하물(위탁 반입)로도 가져갈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1인당 1개에 한해 수하물로 부칠 수 있다. 1인당 1개로 제한했던 염색약과 파마약 등은 1인당 2㎏(개별 용량 500㎖)까지 위탁 반입을 할 수 있다. 테러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연막탄과 모의 폭발물은 테러 위험이 높아 위탁 반입도 금지하는 등 보안을 강화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11-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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