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한혜진과 前남편 ‘위자료 맞소송’ 둘다 패소

가수 한혜진과 前남편 ‘위자료 맞소송’ 둘다 패소

입력 2013-10-21 00:00
수정 2013-10-21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수 한혜진(48)씨가 전 남편 김모(51)씨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벌였으나 두 사람 모두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부장 배인구)는 한씨와 김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가수 한혜진
가수 한혜진


한씨는 2000년 김씨와 결혼식을 했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2010년 결별했다. 한씨는 당시 언론과 인터뷰에서 부부관계를 좋게 마무리하고자 협의 이혼을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김씨는 일방적인 이혼 통보라면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한씨도 맞소송을 제기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0-2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