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SK 최태원 횡령사건’ 공범 김원홍씨 구속영장

檢 ‘SK 최태원 횡령사건’ 공범 김원홍씨 구속영장

입력 2013-09-28 00:00
수정 2013-09-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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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형제 횡령 범행 등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28일 SK 최태원 회장의 횡령 사건에서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10월께 최태원 회장이 창업투자회사인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SK그룹의 주요 계열사로 하여금 1천억원대의 펀드 출자를 하게 한 뒤 최 회장이 필요로 하는 465억원대의 자금을 횡령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최태원·최재원 형제와 함께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됐지만 검찰의 SK그룹 횡령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2011년 초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됐었다. 검찰은 최근 대만에서 체포된 김씨를 26일 밤 국내로 전격 송환해 조사해왔다.

SK그룹 측은 최 회장의 계열사 펀드 출자금 횡령 등 총수 형제의 횡령 범죄 등에서 김씨가 의사 결정에 깊숙이 관여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은 27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최재원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6월이 선고됐다.

향후 김씨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기존 재판에서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거나 증거가 확보될 경우 최 회장 재판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29일 오후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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