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서 징수” “재단이 낼 돈”… 상아탑 ‘사학연금 대납금’ 마찰

“월급서 징수” “재단이 낼 돈”… 상아탑 ‘사학연금 대납금’ 마찰

입력 2013-09-28 00:00
수정 2013-09-2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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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반납案 제출 시한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사학연금을 대납했다가 감사에 적발된 대학들에 대해 교육부가 오는 30일까지 자체 환수 방안을 제출하라고 한 가운데, 이를 환수하는 과정에서 대학과 직원들 간 마찰이 불거지고 있다. 6억 7000여만원을 대납한 고려대는 직원들에게 기부금 형식으로 이를 반납하라 하고, 여의치 않자 급여에서 이를 빼가겠다고 일방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고려대 측에 따르면, 이 대학은 지난 11일 직원들에게 기획예산처장·총무처장·사무처장·학생처장·연구처장 명의로 이메일을 보내 “지난 7월 감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 재정지원사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직원들에게 학생장학금으로 쓸 기부금 형태로 약정하라고 종용했다.

그동안 직원이 받은 금액이 10만원 이하면 6개월, 1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는 12개월,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는 18개월 등으로 분할납부하는 형태다.

고려대는 이후 6억 7000여만원의 절반 정도를 회수했지만 기한이 촉박해지자 25일 또다시 이메일을 보내 “10월부터 약정서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직원들의 급여에서 사학연금 지원금을 분할 환수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해 학교의 어려움을 피하겠다”고 통보했다. 한 직원은 이와 관련 “사학연금 대납금은 교육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에 따라 대학이 인건비를 동결하는 과정에서 모자란 임금을 보전하고자 준 사실상의 임금”이라며 “감사에 걸렸다면 당연히 재단이 내야 하는 돈인데 직원들에게 기부금으로 내라 하고 급여에서마저 강제로 빼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22억 4600여만원을 환수해야 하는 계명대 역시 직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계명대는 “법인과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수당 부분으로 지급한 것이라 노조에서 항의가 심하다”고 말했다. 대학 관계자는 “퇴직자까지 환수 대상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지 고민이 많다”고 밝혔다.

구성원 간 합의를 한 대학은 그나마 고생이 덜한 편이다. 135억 3100여만원을 환수해야 하는 영남대 측은 “한 달 남짓 교수회 및 직원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쳤다”며 “재직 중인 교직원 전원에게서 내년부터 월 10만원씩 10년 동안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4억 7600여만원을 대납한 단국대 역시 노동조합과 교수협의회 동의를 얻었다. 다음 달부터 5개월간 일괄적으로 또는 나눠서 환수할 방침이다.

“자체 방안을 내놓으라”며 대학의 등을 떠민 교육부는 환수방법에 대해서는 “대학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잘라말했다. 교육부 감사관실은 “대학이 환수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고, 대학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도 없다”며 “30일까지 대학의 환수 방안을 받은 후 이에 맞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전형적인 밀어내기식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교육부는 자체 환수 방침을 밝혔지만 사실상 환수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해당 대학들은 교육역량강화사업비를 10% 삭감당했고, 지난 8월 BK21플러스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에 대해서는 사업비 50% 지급이 유보됐다. 대학이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을 지급했다가 적발된 곳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사이버대를 포함해 모두 39곳이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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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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