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도 대체휴일제 포함된다

어린이날도 대체휴일제 포함된다

입력 2013-09-12 00:00
수정 2013-09-1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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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공휴일 1.1일 늘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대체휴일제 적용 대상 휴일에 어린이날도 포함된다. 안전행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체휴일제 방안을 확정한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 하루를 더 쉬는 제도로, 당·정·청은 지난달 설과 추석 연휴에 한해 대체휴일제를 적용하되 어린이날 포함 여부는 추후 정하기로 한 바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5월 대체휴일제 전면 도입을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했지만 재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대신 당·정·청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고쳐 공공기관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대체휴일이 모든 공휴일에 적용되면 연평균 1.9일이 늘지만 설·추석 연휴만 적용하면 0.9일이 늘고 어린이날을 포함하면 1.1일 늘어난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3-09-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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