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합진보당이 5억5천만원 펀드투자금 돌려줘라”

법원 “통합진보당이 5억5천만원 펀드투자금 돌려줘라”

입력 2013-08-30 00:00
수정 2013-08-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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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당 권리·의무 승계”…펀드 투자자 416명 승소

국민참여당이 조성한 펀드에 투자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수백명이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겨 수억원을 되찾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30일 이모씨 등 450명이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 소송에서 “총 5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채권 포기 의사를 밝힌 원고 25명의 청구를 기각했고, 채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자료로 소명되지 않은 원고 9명의 청구를 각하했다. 나머지 원고 416명의 청구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정당법에 따르면 합당에 의한 신설 정당은 기존 정당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며 “통합진보당은 과거 국민참여당이 차입한 자금에 대한 변제 책임까지 이어받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국민참여당은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2011년 1~5월 당원과 일반 국민에게 펀드 형식으로 돈을 모았다. 원금과 연 2.75% 이자를 작년 8월 말까지 상환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의 합당으로 출범한 통합진보당은 당내 분쟁과 탈당 사태 등에 휘말리면서 상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청약한 8억1천여만원 중 6억원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이씨 등은 통합진보당이 임의로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 작년 9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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