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정년퇴직자 처분 재논의할 듯
한국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 직접 고용 대상자에 퇴직자가 포함돼 있어 연구원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8일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노동당국에 따르면 대전노동청은 지난달 26일 원자력연구원이 도급을 준 비정규직 직원 73명을 ‘불법 파견’했다며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원자로인 하나로 관련 업무를 하는 연구원 내 하청업체인 ㈜코라솔과 ㈜한신엔지니어링에서 근무하거나 일한 적이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다.
이들 가운데 3명은 연구원에서 정년퇴임을 했고, 10여명은 중간에 그만두거나 다른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복 연구원 홍보부장은 “70세가 넘어 정년퇴직한 뒤 파견업체에 재취업한 사람도 있고, 연락이 닿지 않아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면서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만큼 이들을 직접 고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노동청 측은 정년퇴직한 이들에 대한 처분을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노동청 한 관계자는 “이직자나 중도퇴직자는 본인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으면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못박았다.
원자력연구원은 2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 의지를 내비쳤다.
이기복 부장은 “요건에 해당하는 20여명에 대해서는 연구원이 직접 고용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정부에서 정하는 정규직 인원과 예산이 제한돼 있어 고용 형태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노동청이 정한 23일까지라는 시한도 촉박해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어렵다”며 “시정명령을 미뤄달라는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앞서 노동청에 소명을 했으나 노동청은 “연구원이 직접 퇴직자들을 찾아가 취직하지 않겠다는 동의를 받아오든지 하라”며 재차 시정명령을 이행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은 당초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노동청의 시정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연구원 채용 규정을 어겨야 하는 만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노동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파견법 위반에 따라 책임자인 원장이 형사입건될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이다.
원자력연 비정규직지회 한 관계자는 “노조 입장에서 노동청에 퇴직자들을 직접 고용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으냐”면서도 “지속적인 업무를 해온 20여명에 대해 다시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로 고용한다면 노동청의 시정명령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법적 시비 가능성을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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