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혐의 소명 있고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이 결국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은 5일 밤늦게 장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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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수백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선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차에 타 눈을 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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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간지 사주가 개인비리로 검찰에 구속된 것은 지난 2001년 탈세 혐의로 언론사 사주 3명이 구속된 이래 12년 만이다.
서울구치소로 떠나기 전에 서울중앙지검 1층 로비에 모습을 나타낸 장 회장은 한국일보 기자들과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묵묵부답했다. 현장에 있던 한국일보 기자 수십명은 장 회장을 향해 “참회하라”, “반성하라”라고 외쳤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권순범 부장검사)는 한국일보와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에 각 200억원, 1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서울경제신문 자금 약 13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장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한국일보 노조는 장 회장이 2006년 서울 중학동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발행한 어음이 돌아오는 것을 막으려고 신사옥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200억원대의 손해를 입혔다며 지난 4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노조 고발 사건을 수사하던 중 횡령 등 추가 혐의를 밝혀내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검찰은 장 회장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한 뒤 추가 고발 건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한국일보 노조는 지난달 19일 장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하고, 자회사인 한남레저의 박진열 대표이사도 함께 고발했다.
노조는 “장 회장이 유령 자회사인 한남레저가 저축은행에서 33억원의 대출을 받도록 한국일보 부동산 등 9건을 담보로 제공했고 26억5천만원의 지급보증을 섰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법원이 한국일보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과 함께 보전관리인을 선임함에 따라 지난 1일 회사의 경영권을 모두 잃은 상태다.
장 회장은 12년 만에 구속된 언론사 사주로 기록됐다.
지난 2001년 언론사 탈세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 등 3명을 특가법상 조세포탈 및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방 사장은 증여세 등 62억원을 포탈하고 50억원을 횡령한 혐의, 김 전 명예회장은 증여세 등 42억원을 포탈하고 18억원을 횡령한 혐의, 조 전 회장은 25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각각 받았다.
이보다 앞서 1999년에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탈세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난 바 있다. 당시 홍 회장은 74일간 수감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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