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끼리 싸우다 눈 다친 사고 학부모 책임있어”

“중학생끼리 싸우다 눈 다친 사고 학부모 책임있어”

입력 2013-08-05 00:00
수정 2013-08-0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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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끼리 벌어진 우발적인 싸움으로 눈을 다친 사고에 대해 가해자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군과 그 부모가 B군과 부모, 울산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군과 부모는 원고에게 7천9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군은 2009년 중학교 교실에서 B군이 먼저 머리를 치는 장난을 하자 자신도 얼굴과 어깨를 한차례 때렸다.

B군은 다시 A군의 눈을 서너 차례 폭행했고, A군은 망막하 출혈로 치료를 받고 시력이 나빠졌다.

재판부는 “피고 B군은 고의적인 폭력 행사로 원고 A군에게 상해를 입게 한 행위자로 행위의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며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 부모도 자녀들이 평소 타인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조언하는 등 교양·감독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에 이르도록 했다”며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수업 사이 쉬는 시간에 장난이 발단이 돼 발생한 우발적 사고이고 담임교사 등도 사고 발생을 예측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학교 측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지속해온 점 등을 종합하면 돌발적이고 우연한 사고이므로 교사 등의 보호·감독 의무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 A군도 B군 장난에 화가 나 얼굴과 어깨를 때려 싸움으로 확대한 점 등을 고려,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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