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방 출입 세븐·상추 ‘영창 10일’

안마방 출입 세븐·상추 ‘영창 10일’

입력 2013-07-26 00:00
수정 2013-07-2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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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병사 7명 중징계…전방야전부대로 재배치

안마시술소 출입 등으로 ‘연예병사’(국방홍보지원대원)제도 폐지를 촉발시킨 이상철(왼쪽·가수 상추)·최동욱(오른쪽·가수 세븐) 일병을 포함한 ‘연예병사’ 7명이 영창에 들어간다.

국방부 관계자는 25일 “연예병사의 소속 부대(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에서 징계대상 8명 중 7명에게 영창 처분을, 1명에게 근신 징계를 결정했다. 오늘부터 근지단 내 영창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춘천 수변공원에서 열린 ‘위문열차’ 공연이 끝난 뒤 마사지를 받으려고 숙소를 무단이탈한 이상철 일병과 최동욱 일병은 근무지 이탈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으로 영창 10일 처분을 받았다. 강모 병장 등 휴대전화를 영내로 반입한 5명은 복종의무 위반으로 영창 4일 처분을 받았다. 이모 상병은 춘천 공연이 끝난 뒤 영화를 보려고 부적절한 시간에 외출했다는 이유로 10일 근신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마시술소를 출입한 2명의 병사는 처음에 마사지를 받으려고 중국식, 태국식 시술소를 차례로 갔으나 문이 닫혀 심야에 영업하는 안마방 2곳을 방문했지만, 퇴폐 업소임을 인지하고 바로 나왔다”면서 “성매매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영창 처분을 받은 병사는 재판 절차를 거쳐 형사 처벌을 받은 구속자들과 같은 장소에 별도로 구금되고 그 날짜만큼 복무기간이 늘어난다. 다만,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앞서 국방부는 일부 연예병사들이 군인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지난 18일 연예병사 제도를 폐지하고 15명의 연예병사 중 복무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12명을 경기·강원 소재 야전부대로 재배치하기로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3-07-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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