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욱 고엽제전우회 사무총장

김성욱 고엽제전우회 사무총장
김성욱 고엽제전우회 사무총장은 12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격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다른 것도 아니고 국가를 위해 베트남까지 가서 싸우다가 후유증을 입었는데 인정을 안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967년 12월 베트남 호이안 지역에 파견돼 작전을 펼치다 고엽제 피해를 입었다. 당시에는 고엽제의 위험성에 대해 전혀 몰랐다. 오히려 모기를 없애 준다며 비행기에서 뿌려지는 고엽제를 일부러 맞는 동료도 있었다.
하지만 한국에 귀국한 뒤 20여년이 지난 1989년부터 몸에 이상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온몸이 쑤시고 뒤틀리며 마비가 오기도 했다. 당시 양곡 부대를 생산해 수출하는 무역회사를 운영했던 그는 외국 바이어와 상담을 하던 도중 쓰러지기도 했다.
결국 직원이 250여명에 달했던 무역회사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쓰러진 후 병원에 입원해 8개월여간 치료를 받는 동안 회사 운영이 엉망이 됐기 때문이다. 이후 생계는 부인이 책임져야 했다. 그는 “그때 일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면서 “여자의 몸으로 공사장에서 일도 하고 안 해 본 것이 없을 정도”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아픔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당뇨, 심근경색 등의 질병 때문에 매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하루에 먹어야 하는 약만 해도 3~4가지가 넘는다. 팔과 발은 고엽제로 인한 피부병으로 아직도 가렵고 허물이 벗어진다.
서울고법이 그가 앓던 당뇨를 고엽제에 의한 것으로 인정해 줬지만 이번에 파기환송 결정이 나와 더 아픔이 크다. 그는 “고법에서 인정을 해줘 다들 보상받을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는데 실망이 크다”면서 “14년 동안 끌어 왔던 소송이 이렇게 되다니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16일 전국 고엽제전우회 지부장들이 모여 회의를 한 후 향후 대책을 논의하겠다”며 힘없이 발길을 돌렸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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