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52.7% 기존 일자리 못 지켜

기간제근로자 52.7% 기존 일자리 못 지켜

입력 2013-07-11 00:00
수정 2013-07-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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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년간 실태조사…정규직 전환율 11.4%·이직자 12.8% 실업 임금 10.7% ↑, 사회보험 가입률도 상승

기간제 근로자 100명 중 53명은 직장을 그만두거나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규직으로 전환했거나 다른 정규직 일자리로 옮긴 비율은 11.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기간제법의 시행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기간제근로자 2만명을 표본으로 노동이동과 근로조건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고용형태별 근로자패널 1∼8차 조사’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기간제근로자 121만5천명(추정치) 중 52.7%(64만명)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자들 중에서 다른 직장 취업자는 69.4%(44만4천명)에 달했다. 17.9%(11만4천명)은 육아·가사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접었으며 12.8%(8만2천명)은 실업자가 됐다.

자발적으로 직장을 떠난 사람은 61.3%(39만2천명)이었고 비자발적 이직자는 38.7%(24만8천명)였다. 특히 실업 상태가 된 사람 중 53.2%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직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기간제근로자 중 정규직으로 전환했거나 정규직 일자리로 옮긴 사람은 11.4%(13만9천명), 무기계약 간주자는 34.9%(42만4천명)으로 집계됐다. 무기계약 간주자는 동일 사업체에서 2년 이상 일해 기간제법상 정규직 지위를 얻은 근로자를 말한다.

또 같은 사업체에 2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근로자(57만5천명) 중에서 정규직 전환 비율은 12.3%(7만1천명)이었고, 무기계약 간주자(42만4천명)을 포함하면 기간제법에 의해 고용이 보호되는 사람은 총 86.1%(49만5천명)에 달했다.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10.7%로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상승률(5.8%) 보다 4.9%포인트 높았다.

사회보험 가입률의 경우 고용보험은 50.8%에서 58.1%, 건강보험은 65.5%에서 73.3%, 국민연금은 54.2%에서 73.3%로 늘어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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