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 처분의 위법성 여부 판단 안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송우철 수석부장판사)는 9일 황모씨 등 서초구민 6명이 서초동 사랑의교회에 대한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재판부는 도로점용·건축 허가 처분이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며 소를 각하하고 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법은 공금의 지출이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지자체가 당사자인 매매·임차·도급 계약 등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건축허가가 금지를 해제해 건축행위를 하도록 해주는 행정처분일 뿐이므로 법적 성격상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도로점용 허가 역시 “지자체 소유 재산 가치의 유지·보전·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설령 결과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더라도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도 같은 이유로 각하했다.
서초구는 2010년 신축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서초동 도로 지하공간 1천77.98㎡를 쓰도록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교회 측에 내줬다.
서초구민들은 이들 허가에 대해 감사를 청구해 서울시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이어서 시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그러나 서초구가 감사결과에 불복하자 주민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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