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여대생 ‘납치미수’발생 한 달… “수사성과 없어”

화성 여대생 ‘납치미수’발생 한 달… “수사성과 없어”

입력 2013-07-02 00:00
수정 2013-07-02 10: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 화성 여대생 ‘납치미수’ 추정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발생 한 달이 넘도록 용의자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미제사건으로 분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화성서부경찰서 관계자는 “형사 4개팀 가운데 3개팀을 투입해 조사하고 있지만 윤곽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유일한 증거가 주변 CCTV 영상인데 너무 흐릿해 식별이 안될 정도”라고 말했다.

또 “피해 여성조차 괴한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최근 용의자 4∼5명을 불러 조사했지만 피의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5월 24일 오전 0시 30분께 여대생 A(20)씨는 화성시 봉담읍 한 농로에서 20대로 추정되는 괴한에게 납치될 뻔했다.

괴한은 A씨를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고 이를 뿌리치자 얼굴 등을 마구 폭행했다.

괴한은 바닥에 넘어진 A씨의 발목을 잡았다가 완강한 반항에 부딪혀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집에 들어가 경찰에 “납치당할뻔 했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사건을 ‘납치의심’이 아닌 ‘기타형사범’으로 분류하고는 화성서부서에 비긴급신고(코드2)로 지령을 전파해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봉담파출소 소속 직원 2명은 파출소에서 2㎞도 안되는 A씨 집까지 가는데 16분이나 걸려 도착했고 형사들은 아예 날이 샌 뒤 오전 8∼9시께 현장에 나가봤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기지방경찰청은 112상황실에 여성이나 아동관련 신고가 접수된 경우 긴급신고(코드1)로 상향조정해 일선 경찰서로 상황을 전파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