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법규 위반 건수 매년 급증

어린이집 법규 위반 건수 매년 급증

입력 2013-07-02 00:00
수정 2013-07-02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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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행정처분 1천715곳’아동 허위등록’이 가장 많아

최근 아동학대 및 보조금 횡령 등 어린이집의 탈법 사례가 사회적 지탄을 받는 가운데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어린이집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련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1천715곳에 달했다.

법규 위반 어린이집은 2010년 924곳, 2011년 1천230곳이었다.

위반 내용(중복 위반 포함)을 살펴보면 아동 허위등록이 88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교사 허위등록(255건), 교사 대(對) 아동비율 미준수(102건), 무자격자 보육(50건) 등의 순이었다.

이들이 받은 행정처분으로는 보조금 환수가 1천4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장 자격정지(977건), 과징금(811건), 고발(583건), 운영정지(365건)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원장자격 취소(44건)나 교사자격 최소(107건)와 같은 중징계는 상대적으로 적었고, 경징계인 과징금 처분은 2010년에 한 건도 없다가 작년에 크게 늘었다.

센터 관계자는 “위반 어린이집 수에 비해 행정처분 위반 건수가 많다는 것은 일부 어린이집이 중복 위반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어린이집의 법규 위반 정보를 공개해 감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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