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 수습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은 산재”

“사체 수습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은 산재”

입력 2013-06-03 00:00
수정 2013-06-0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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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폭발사고 수습 근로자 산재 신청 인정근로복지공단 “폭발사고·사체 수습하면서 정신적 증상 발병”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지난 3월 발생한 대림산업 여수공장 폭발사고 당시 현장 수습에 참여했던 근로자 11명이 ‘급성스트레스 반응 및 불면증’을 겪고 있다며 신청한 산재 신청을 인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단은 사고 수습에 참여한 근로자들이 폭발과 사체 수습 등 비일상적 상황을 겪으면서 급성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적인 이상 증상이 발병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정신과 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재로 인정했다.

산재로 인정된 근로자들에게는 치료비를 비롯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된다.

대림산업 여수2공장에서는 지난 3월14일 오후 8시50분 저장조 2층에서 보강판을 용접작업 중 폭발사고가 일어나 6명이 숨지는 등 총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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