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음악프로그램 ‘슈퍼스타K3’에 출연했던 미국인 크리스 고라이트리(30)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기혐의로 기소된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3’ 가수 크리스토퍼얼 고라이트리(이하 크리스)가 31일 오전 서울 광진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크리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사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혐의로 기소된 크리스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크리스는 2011년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인 여자친구 윤모(36)씨로부터 30차례에 걸쳐 3천24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크리스는 자신이 고소된 사실을 알게 되자 지난해 4월6일 윤씨 집으로 찾아가 주변 사진을 찍어 윤씨에게 전송하고 윤씨의 약점이나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한다는 점을 이용, 여러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고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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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로 기소된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3’ 가수 크리스토퍼얼 고라이트리(이하 크리스)가 31일 오전 서울 광진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크리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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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는 2011년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인 여자친구 윤모(36)씨로부터 30차례에 걸쳐 3천24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크리스는 자신이 고소된 사실을 알게 되자 지난해 4월6일 윤씨 집으로 찾아가 주변 사진을 찍어 윤씨에게 전송하고 윤씨의 약점이나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한다는 점을 이용, 여러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고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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