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前대통령 아들 재헌씨 이혼 확정

노태우 前대통령 아들 재헌씨 이혼 확정

입력 2013-05-13 00:00
수정 2013-05-1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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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원 재산분할訴 심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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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헌씨 연합뉴스
노재헌씨
연합뉴스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재헌(48)씨와 아내 신정화(44)씨의 이혼이 결혼 23년 만에 확정됐다.

12일 신씨 측 대리인에 따르면 이들의 이혼 소송은 지난해 11월 홍콩 법원의 판결로 확정됐고, 이에 노씨 측은 지난 2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1990년 재헌씨와 결혼한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의 장녀 정화씨는 2011년 홍콩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고, 이에 노씨도 국내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다. 홍콩 법원은 지난해 7월 신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고, 항소한 재헌씨가 이를 취하하면서 그해 11월 홍콩 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됐다.

신씨 측 대리인은 “홍콩 법원의 판결 효력은 국내에도 미치기 때문에 노씨 측이 국내 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혼 소송을 취하한 것”이라면서 “지난해 11월 이혼이 확정됐지만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정리가 이달 초 끝나면서 지난 2일 국내 소송도 취하됐다”고 말했다. 홍콩 법원은 자녀 3명의 양육권은 신씨가, 친권은 공동으로 갖는 것으로 판결했다. 신씨가 노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 소송은 아직 홍콩 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5-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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