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판사 사라진다’…청주지법 전국 첫 법정녹음

‘막말 판사 사라진다’…청주지법 전국 첫 법정녹음

입력 2013-04-29 00:00
수정 2013-04-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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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심 재판부 전면시행…변론·증인 신문 집중 효과도 기대

사법부를 당혹스럽게 만든 ‘막말 판사’들이 최소한 청주에서는 등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법은 내달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법정녹음에 의한 조서 대체 제도’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녹음 대상은 1심 민사(가사·행정 제외)·형사 재판부 모두다.

재판 과정에서 속기사가 증인·사건당사자 신문 내용을 작성했지만 앞으로는 녹음 파일이 조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

영국과 미국, 독일, 일본 법원도 전체 재판의 절반가량을 녹음하고 있다.

재판부는 앞으로 법정 변론을 하루하루 마친 후 속기사가 작성한 조서가 아닌 녹음파일을 들으며 사건을 정리하게 된다.

이 제도 시행에 따른 가장 큰 효과는 법관들의 법정 언행 개선이 꼽힌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막말 판사’ 논란과 관련, “법정 녹음 시스템 개발 작업이 올해 하반기에 완성되면 조만간 (이 시스템을) 전면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증인이나 사건 당사자들이 법관들의 ‘막말’을 문제 삼는다면 그 내용을 녹음파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청주지법은 또 다른 효과로 ▲ 법정 내 변론 집중 ▲ 쟁점 위주의 증인 집중 신문 등을 언급했다.

조서 작성·확인에 신경 쓰지 않고 재판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주지법의 한 관계자는 “1심 법정 녹음 제도가 정착되면 항소심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청주지법과 서울북부지법, 수원지법의 총 17개 재판부는 지난해 7월부터 8개월간 법정 녹음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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