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개국 도입 법안 한국선 표류

세계 63개국이 채택한 담뱃갑 경고 그림 제도를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다. 담뱃갑 경고 그림이 있는 타이완 수출용 국산 담배(오른쪽)와 그림이 없는 내수용 국산 담배.
2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세계적 대세: 담뱃갑 경고 이미지’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암협회 조사 결과 지난해 10월을 기준으로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삽입한 나라는 모두 63개국에 이른다.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경고 그림은 2010년 40개국, 2011년 57개국이 참여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홍콩, 타이완, 마카오 등에서도 경고 그림을 도입했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가이드라인은 경고 문구보다 그림 삽입을 권하고 있으며 그림이나 문구 크기를 담뱃갑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되도록 권하고 있다. 경고 그림 비중이 전체 담뱃값의 50%를 넘는 국가는 호주, 우루과이, 스리랑카 등 모두 13개국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담뱃갑 경고 그림 삽입, 경고 문구 면적 확대, 담배 성분 공개 등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담배사업법에서도 경고 문구 삽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복지부의 방안이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다. 때문에 타이완, 동남아시아, 중동 등에는 경고 그림이 삽입된 국산 담배가 수출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
이성규 미국 캘리포니아대 담배 연구·교육센터 박사후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많은 나라들이 경고 문구 대신 경고 이미지를 도입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우리나라 역시 더욱 적극적으로 경고 그림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3-04-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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