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반드시 본회의 상정”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반드시 본회의 상정”

입력 2013-04-08 00:00
수정 2013-04-0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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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문화복지 위원장 “물리적 저지시 정면돌파”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위원장은 8일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조례안 심사보류 가능성은 없으며 반드시 본회의에 상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굳힌 경남도는 ‘경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도의회에 넘겼다.

개정안은 경남도 의료원 가운데 마산의료원만 남기고 진주의료원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부칙에서 진주의료원을 해산하고 잔여 재산은 경남도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에 강하게 반발하는 도의회 야권의원 모임인 민주개혁연대는 문화복지위 안건 상정 자체를 저지하고 심사를 강행하면 물리적으로 저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주개혁연대에서 요청한 간담회를 미리 열어보겠지만 조례안을 상정 안 할 이유가 없다”며 “상임위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물리적 저지 가능성에 관해 그는 “신사적으로 해주길 바라지만 (상황 발생시) 정면돌파하겠다”며 “개혁연대 측이 잘못 판단하고 있다.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본회의에 직권상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물리적 저지 부분에서 ‘용서 못 한다’,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상임위 날짜를 본회의 일정이 없는 12일로 잡은 것도 사안이 중대한 것을 고려한 것으로 대부분의 상임위 소속 의원이 원해서 잡은 것으로 빨리 안건을 상정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는 전했다.

임 위원장은 심사 보류 가능성에는 “처음엔 도에서 너무 갑자기 의논도 없이 발표해 불만이 많았고 보류 생각도 했다”면서 “지금은 (야권이) 너무 정치적으로 몰아가고 있어 이용당해선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상처는 빨리 아물 수록 좋으며 오래가면 도민 전체가 진통을 겪고 다른 일도 진전이 안 된다며 환자들을 위해서도 오래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문화복지위은 임 위원장을 포함해 새누리당 소속 6명, 개혁연대(진보당과 민주당 각 1명) 소속 2명, 무소속 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당별 분포만 보면 표결하더라도 가결 가능성이 크다.

김오영 도의회 의장은 이날 조례안 직권상정 여부는 상임위 처리 결과를 보고 교섭단체·의장단 상의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도의회 임시회는 9일 개원돼 3일간 도정질의를 거쳐 휴회 후 오는 18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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