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담당자 PC 해킹… 290억대 불법 낙찰

관급공사 담당자 PC 해킹… 290억대 불법 낙찰

입력 2013-04-05 00:00
수정 2013-04-0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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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PC에 악성코드 유포…입찰정보 알아내 31건 수주

관급공사 발주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재무관의 PC와 경쟁 건설업체 PC에 악성프로그램을 침투시켜 낙찰 하한가를 알아내는 수법으로 공사를 따낸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석재)는 4일 프로그램 개발팀 운영자 김모(52)씨와 공사브로커 오모(55)씨, 건설업체 관계자 등 10명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봉화군 등 경북 소재 지자체에서 291억원 상당의 공사 31건을 불법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관급공사 입찰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이뤄진다. 지자체 재무관이 공사기초금액을 토대로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하면 건설업체들이 입찰과 동시에 이 중 2개를 무작위로 추첨하게 된다. 업체들이 가장 많이 추첨한 예비가격 4개의 평균값을 낙찰하한가로 정하게 된다. 통상 낙찰하한가에 근접한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선정되고, 낙찰하한가보다 낮은 금액을 써내면 입찰자격이 박탈된다. 이 때문에 무작위로 정해지는 낙찰하한가를 알아내면 공사 수주는 따놓은 당상인 것이다.

이들은 이점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다. 보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장터 서버 대신 지자체 재무관 PC와 건설업체 PC를 노렸다. 평소 지자체 재무관들과 안면이 있는 점을 이용해 ‘입찰 관련 법령을 확인 좀 하자’는 식으로 PC에 접근, USB와 CD를 통해 담당 공무원 몰래 악성프로그램을 심었다. 200개가 넘는 건설업체에는 ‘입찰정보’ 등의 제목으로 피싱 이메일을 보내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이들은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재무관 PC에서 15개의 예비가격이 생성되면 자신들이 이용하는 서버로 전송받았다. 업체들이 어떤 예비가격을 추첨하든 자신들이 정한 예비가격으로 선택되게끔 해 조달청 서버에 전송했다. 이를 통해 낙찰하한가를 알게 된 이들은 하한가가 16억 6300만원인 공사에서 이보다 3310원이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등 평균 1만원 정도 높은 가격을 써내 공사를 따냈다.

건설업체들은 낙찰을 받게 되면 수수료 명목으로 프로그램 개발팀과 브로커에게 낙찰 가격의 6~7%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달청을 통해 전국 지자체의 재무관 PC에 대한 보존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방식의 불법낙찰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4-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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