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인애 등 연예인 3명 기소

서울 강남 일대 병원의 프로포폴 불법투여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는 13일 의료 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 2명과 상습투약자 이모(33)씨 등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씨 등 연예인 3명과 유흥업 종사자 이모(29·여)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승연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병원 진료기록을 파기한 소속사 대표 이모(38)씨와 상대적으로 투약 횟수가 적은 2명은 각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박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강남 일대의 산부인과 등 병원 두 곳에서 지방을 분해하는 카복시 시술 등을 빙자해 모두 18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도 비슷한 기간에 미용시술 등을 명목으로 111회, 장씨는 95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씨는 2011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42회 투약했다. 박씨 등은 카복시 시술 외에도 주름개선이 목적인 보톡스, 침으로 통증을 치료하는 IMS 등 수면마취가 필요없는 시술을 받으면서 매번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불필요한 추가 시술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일부는 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대부분은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승연이 불구속 기소됨에 따라 진행해 온 케이블채널 스토리온 ‘이승연과 100인의 여자’는 방송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제작진은 “판결 전까지는 하차나 폐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새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함께 약식 기소된 현영은 Y-STAR ‘식신로드’에서 하차하기로 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3-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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