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수갑채운 미군’ 사건 수사만 ‘7개월째’

‘민간인 수갑채운 미군’ 사건 수사만 ‘7개월째’

입력 2013-03-04 00:00
수정 2013-03-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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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여부도 미정…검찰 “절차 때문에 길어졌다”

검찰이 평택미군 헌병의 ‘대 민간인 수갑사용’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지 7개월이 다 되도록 기소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주한 미군들이 서울 도심에서 시민을 위협하는 난동을 부리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검찰이 이 수갑사건을 변죽만 울리다 수사를 슬그머니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평택경찰서는 미군 헌병 7명이 지난해 7월 5일 주차 차량 이동 문제로 승강이를 벌이다 시민 3명에게 수갑을 채운 사건을 조사해 다음달인 8월 20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7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속 시원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한 채 ‘수사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수사 절차상 신중을 기하느라 수사가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사건 송치 두달 만인 지난해 10월 “경찰에서 단편적인 조사만 이뤄져 사실 관계 규명이 더 필요하다”고 밝힌 뒤 다시 5개월여가 지났지만 아직 기소 여부조차 밝히지 못하는 등 제자리 걸음을 하는 모양새다.

이와 달리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 보름만에 미군 헌병과 한국 민간인, 목격자 조사는 물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등 방대한 수사를 통해 미 헌병 7명을 불법체포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기소 여부에 따라 한미 간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할 수 있어 검찰이 가능한 잡음이 나오지 않게 수사를 마무리하려고 몸을 사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박정경수 사무국장은 “평택 사건 미군들의 경우 아직도 기소되지 않고 있다”며 “주한미군이 언론의 관심이 높을 때는 사과만 하고 끝내는데, 당국은 강제력 있는 조항을 만들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민영선 지청장은 “(사건에 연루된) 미군 헌병과 한국인 등 모두 조사를 마쳤다. 빨리하려고 하는데 수사 절차상 길어졌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R(당시 28세) 상병 등 미군 헌병 7명은 지난해 7월 5일 오후 8시께 평택 K-55(오산에어베이스) 인근 로데오거리에서 주차 차량 이동 문제와 관련, 시민 양모(당시 35세)씨 등 3명에게 수갑을 채워 물의를 빚었다.

경찰 조사에서 한국 민간인은 ‘이동 주차 요구에 따랐는데 수갑을 채워 이를 항의하자 체포했다’고 주장한 반면 미 헌병들은 ‘(민간인들의 항의에) 위협을 느껴 공무집행 차원에서 수갑을 채웠다’고 맞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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