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있는 스타킹 살게”라며 여고생 발을…

“신고 있는 스타킹 살게”라며 여고생 발을…

입력 2013-03-02 00:00
수정 2013-03-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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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추행 2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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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2일 착용한 스타킹을 팔면 돈을 주겠다며 여고생을 유인해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27)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도 함께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후 2시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택가에서 여고생 A양에게 “지금 입은 스타킹을 주면 5만원을 주겠다”며 주변 건물 안으로 유인해 A양의 발을 강제로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스타킹을 입은 사진을 찍고 그 스타킹을 팔면 돈을 벌 수 있다. 커피색은 7만원, 살색은 5만원을 준다”고 A양을 유인해 사진을 찍는 척하다 발을 강제로 당겨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감성적으로 예민한 시기인 청소년을 추행해 피해자가 쉽게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면서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력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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