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 불허는 위헌” 네이트 정보유출 피해자들 헌소

“주민등록번호 변경 불허는 위헌” 네이트 정보유출 피해자들 헌소

입력 2013-03-01 00:00
수정 2013-03-01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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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넷)가 28일 밝혔다.

진보넷 회원 등 15명은 이날 “해킹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명의 도용, 피싱 사기 등 2차 피해가 우려되지만 현행 주민등록법에는 이런 이유로 인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정정 규정이 없다”면서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고유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 개인식별에 사용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대상이 된 주민등록법 7조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오류 등의 사유를 제외하면 변경과 정정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진보넷은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의 핵심적 내용”이라면서 “주민등록번호에는 개인의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역 등 많은 정보가 담겨 있는데도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또 “13자리 코드가 아니더라도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정보만으로 개인식별이 가능하고 운전면허번호, 예금계좌번호 등을 통해 각각의 행정영역에서 개인에게 별도의 식별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면서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활용으로 인해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1년 네이트와 옥션의 대규모 해킹 피해 이후 “주민등록번호를 바꿔 달라”면서 서울행정법원 등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현행법상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진보넷은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같은 이유로 각하돼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배경헌 기자 baenim@seoul.co.kr

2013-03-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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