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일건설 보전처분·금지명령

법원, 한일건설 보전처분·금지명령

입력 2013-02-18 00:00
수정 2013-02-18 11: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8일 한일건설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일건설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

건출·토목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한일건설은 금융위기에 따른 건축경기 불황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2010년 7월부터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이후 채권자들의 자금지원과 대주주 출자에도 불구하고 재정상황이 더 나빠져 지난 15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향후 회생절차 개시 요건이 인정되면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후속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