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리산 천은사에 차량통행방해 금지 명령

법원, 지리산 천은사에 차량통행방해 금지 명령

입력 2013-02-06 00:00
수정 2013-02-0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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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회당 100만원 배상

법원이 사찰내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은 차량 운전자에게도 관람료를 징수해온 지리산 천은사에 대해 차량통행 방해 금지 명령을 내렸다.

광주고법 민사 1부(방극성 부장판사)는 6일 강모씨 등 74명이 지리산 천은사와 전남도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등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문화재 관람을 하지 않고도 차량 통행을 위해 문화재 관람료 1천600원을 낸 강씨 등에게 천은사로 하여금 1천600원에 위자료 10만 원을 더해 지급하도록 했다.

위자료 등 액수는 원심과 같지만 원심과 달리 도로 관리자인 전남도의 공동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문화재 관람료 강제 징수 등으로 경내를 통과하는 지방도 861호 통행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 시 회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도로 부지 중 일부가 천은사 소유라 해도 지방도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 제공된다”며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내야만 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천은사는 2000년 관련 소송에서 지고도 도로 통행자가 관람료를 내지 않으면 매표소 앞 통행을 방해했다”며 “201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만 교통방해 등으로 60건의 112신고가 접수된 점 등을 고려해 또 위반하면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지리산 국립공원의 지방도 861호선을 통행하기 위해 천은사의 요구에 따라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고도 1천600원을 낸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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