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광준·성추문 검사 해임

법무부, 김광준·성추문 검사 해임

입력 2013-02-06 00:00
수정 2013-02-0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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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찰수사는 공소권 없음”

법무부는 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광준(52) 서울고검 부장검사와 성추문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전모(31) 검사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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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사건을 알선, ‘브로커 검사’ 파문을 일으킨 박모(39)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면직 처분됐다. 또 지시를 어기고 반공법 위반 재심 사건에 임의로 무죄를 구형한 임모(39)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정직 4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총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 부장검사를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했다. 전 검사는 여성 피의자를 서울동부지검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윤석열)는 김 부장검사를 경찰이 별도로 수사해 온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 내용 등을 검토했는데 특임검사팀에서 이미 관련자들을 기소했고 수사 내용도 같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3-02-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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