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회 불출석’ 김재철 MBC 사장 약식기소

檢, ‘국회 불출석’ 김재철 MBC 사장 약식기소

입력 2013-01-23 00:00
수정 2013-01-23 17: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수권 부장검사)는 MBC 파업 사태와 관련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등에 출석하지 않아 고발된 김재철 MBC 사장을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지금까지 국회 증인 등으로 불출석해 고발된 사건을 검토해 벌금액을 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차례 국회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불출석한 정 부회장을 벌금 700만원에 지난 14일 약식기소했다.

앞서 국회 환노위는 김 사장이 지난해 10월8일 등 4차례에 걸쳐 국정감사 및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과 지난해 11월8일 환노위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검찰은 김 사장이 지난해 10월22일 환노위 국정감사 동행명령을 거부해 고발된 건에 대해서는 ‘김 사장에게 동행명령장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