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로비’ 임혜경 부산교육감 檢 “대가성 없어… 기소유예”

‘옷 로비’ 임혜경 부산교육감 檢 “대가성 없어… 기소유예”

입력 2012-12-29 00:00
수정 2012-12-2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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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유치원 원장들로부터 고가의 옷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검찰수사를 받은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신호철)는 28일 사립 유치원 원장들로부터 180만원 상당의 옷을 받아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되지만 직접적인 청탁이나 구체적인 대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 기소유예 처분했다. 부산지검은 이에 앞서 지난 27일 이 문제와 관련해 각계 인사 15명으로 구성한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었고 압도적인 다수 시민위원이 ‘기소 부적정’ 의견을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대가성에 대한 고민으로 시간이 오래 걸렸고 검찰 시민위원회도 이례적으로 2개 팀으로 구성해 의견을 청취했으며 직접적인 청탁이 없는 데다가 해당 유치원이 편의를 직접 받지는 않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교조 부산지부는 “임 교육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뇌물죄가 인정된 만큼 도덕·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면서 임 교육감이 사퇴할 때까지 1인 시위 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2-12-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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